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표시토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내 제조 · 수입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제도로 가전기기, 조명기기 등 2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효율관리제도 중의 핵심 제도입니다.
인증제품 보기한국에너지공단은 자연과 인간, 에너지와 환경, 이 모두가 풍요로이 어우러진 21세기 미래사회를 위해, 세계화, 정보화와 함께 다가오는 전 지구적 에너지ㆍ환경문제를 앞서보며 에너지 이용합리화로 국가경쟁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확산을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그린에너지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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