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 소비효율 및 품질 시험결과 전항목을 만족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96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제품 보기한국에너지공단은 자연과 인간, 에너지와 환경, 이 모두가 풍요로이 어우러진 21세기 미래사회를 위해, 세계화, 정보화와 함께 다가오는 전 지구적 에너지ㆍ환경문제를 앞서보며 에너지 이용합리화로 국가경쟁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확산을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그린에너지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