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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녹색시장! 이제 조달청이 이끌어 갑니다.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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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녹색기준 제품 인증 로고

최소녹색기준 제품 지정제도란

조달구매 시 녹색 환경요소*를 구매규격에 반영시키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만 조달시장에 진입시킴으로써 공공부문에서 녹색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 제2019-28호) 제10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조달구매 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적용 물품, 고효율 에너지 인증기자재, 대기전력저감 물품,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 유해물질저감 제품 등을 구매규격에 반영

제작과정 및 공급

  •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 추진시 해당 제품에 대한 최소 녹색 기준을 입찰 공고서에 반영하여 공고
  • 공급자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
  •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됨
    *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제품별, 대·중소기업별로 차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