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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 대구지방조달청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 시행
최근 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불확실성이 지속 되면서 정부는 4월 2일 원유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 출입하는 민원인 등의 승용차에 대하여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하오니, 방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차량 :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시행방법 :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로 운휴요일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
5부제 참여 차량 운휴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월
화
수
목
금
1, 6
2, 7
3, 8
4, 9
5, 0
시행시기
(적용기간) ’26.4.8.∼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 까지
(적용시간) 평일(월∼금)공영 주차장 운영시간, 토·일요일·공휴일은 제외
제외대상
(제외차량) 취약계층·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
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나. 전기차, 수소차
다.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