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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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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제도 표 조달청의 조달업무프로세스와 품질관리제도를 안내합니다.
조달업무프로세스 품질관리제도
조달시장 진입단계
(입찰참가자격사전등록)
  •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 물품 제조등록(신규, 갱신) 신청업체 및 기 등록업체의 공장, 생산설비, 공정, 고용인력 등을 확인 점검하여 부실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차단
계약 단계
  • 우수조달물품 계약규격 사전검토
    •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평가받은 신기술, 품질인증 등이 계약규격에 반영되었는지 검토
  • MAS 표준규격 관리
    • 표준규격이 없는 물품의 표준규격 제정 및 기술발전 등에 따른 규격 현행화
제조 단계
  • 조달물자 품질 점검
    • MAS 물품, 조달우수제품의 생산현장 및 납품현장 실사 점검
  •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 운영
    •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해 납품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납품검사 단계
  • 조달청 검사
    • 가구류, 섬유류 등에 대해 조달청 시험시설을 활용하여 이화학시험 및 검사
  • 전문기관 검사
    • 국민생활 · 안전과 관련된 주요 물품에 대해 국가공인시험기관에 검사 권한을 위탁
사후관리 단계
  • 「조달품질신문고」 운영
    • 조달물자의 하자신고, 품질제안 등을 접수 · 처리
  • 조달시장 사후 자격유지를 위한 직접생산확인점검
    • 조달청에 물품을 제조 등록한 기 업체의 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생산인력 등을 확인점검하여 사후 자격유지
  • 담당부서 : 품질총괄과
  • 054-716-8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