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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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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방사청, 일반물자 군수품 품질보증업무 이관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 민병조 조회수 : 2009 등록일 : 2022-03-17 13:21:02 담당부서: 품질총괄과 전화번호: 054-716-8023

조달청·방사청, 일반물자 군수품 품질보증업무 이관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2년 7.1일 부 일반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업무 방사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


□ 조달청(청장 김정우)과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17일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1_업무협약

▶ 김정우 조달청장(사진 오른쪽)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2_업무협약

▶ 김정우 조달청장(사진 오른쪽)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3_업무협약

▶ 김정우 조달청장(사진 오른쪽 세번째)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ㅇ 이번 협약은 2020년 7월 1일 부로 조달청으로 위탁되어 계약 중인 급식, 피복, 항공유 등 일반물자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업무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협약에 따라 2022년 7월 1일 부로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는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ㅇ 이를 위해 양 기관은 ▲ 품질보증시스템 등 정보체계 구축 및 자료 이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품질보증 업무 수행 인력의 조달청 파견 지원 ▲ 품질보증업무 수행 운영예산 확보 ▲ 관련 규정 제·개정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ㅇ 다만, 군납업체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계약체결 하였거나 입찰공고한 건의 품질보증업무는 종전대로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 한편, 지난 2월 방위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반물자 군수품 품질보증업무의 조달청 이관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김정우 청장은 “군수품 구매계약과 품질관리 간 선순환 구조 마련으로 안전·품질 중심의 고품격 조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위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그동안 조달청의 품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국방물자 품질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양질의 물자와 급식이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은호 청장은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 업무에 이어 동 일반물자의 품질보증 업무까지 조달청으로 이관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더욱 집중하여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전력증강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ㅇ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복합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핵심기술과 미래 도전기술의 개발, 부품 국산화를 통해 빠른 시간내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민병조 사무관(054-716-8023)

  • 담당부서 : 품질총괄과
  • 054-716-8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