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안정기에 구매 비축하였다가 시중가격 상승 및 수급 애로기에 외상 또는 현금으로 방출하는 전형적인 비축사업입니다.
- 1. 비축
- 비축품목은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 실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후 국내·외경제동향을 감안하여 가격 안정기에 구매하고 조달청 비축시설에 분산 보관합니다.
가. 비축품목
-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연, 주석, 니켈, 희소금속 등 수입의존도가 높고 가격변동폭이 큰 물자를 대상으로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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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의 분포를 고려하여 각 지방청 비축시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보관장소는 홈페이지 비축시설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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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출절차
- A. 현금납부일 경우
① 배정신청서 제출 → ② 지방조달청 고지서발급 → ③ 대금납부 → ④ 영수증 지방청 제출 → ⑤ 배정통지서 및 물품수령
- B. 외상일 경우
① 배정신청서 제출 → ② 지급보증서 제출 → ③ 배정통지서 및 물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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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출물량
- 방출계획량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체별로 방출한도량을 정하여 방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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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금결제조건
- 대금결제조건, 보증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판매"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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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물자인도조건
- 물자소재지 창고문전상차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