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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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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공지사항 공지글 입니다.
2025년 10월 조달청 비축마스크 방출 공고
작성자 : 황보철 조회수 : 417 등록일 : 2025-10-20 17:40:25 전화번호: 0427247393 담당부서: 전략비축물자과

      202510월 조달청 비축마스크 방출 공고


조달청 비축마스크에 대하여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대상)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요기관 중 공공기관

 (마스크 규격*보건용 KF-94대형(포장은 1개씩세부 규격은 붙임규격서 참고

 (방출 가격* 및 요청 수량가격은 아래와 같으며요청 수량 1팔레트 단위
(색상잔여 유통기한에 따라 상이, 12,800~19,200)로 요청

 

방출 가격은 매월 공고하며수요기관 요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방출가격을 적용

조달수수료는 없습니다.

잔여 유통기한

방출 가격

색상

요청 수량

1년 이상

(유통기한 ‘26.10~’27.1 까지)

장당 60

(운송비포함)

백색

19,200(1팔레트단위

흑색

12,800(1팔레트단위

※ 잔여 유통기한 1년 이내 마스크(당초 10원짜리 마스크)는 방출중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도 일정물품대금 납부 후 10일 이내

□ (인도 조건수요기관 지정 장소 하차도(화물배송은 문앞배송)

□ (방출 절차수요기관에서 공문으로 요청나라장터로 대금납부 후 배송

배정 요청

 

붙임1) 배정요청서,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공문요청

고지서 발부

 

나라장터ID

전자문서함

 

물품대금 납부

 

선불

 

 

수납확인

배정확정

배정통지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배정통지는 나라장터> 비축>배정진행현황에서 확인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물품인수

 

화물(10)

 

 

□ (문의)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전화: 042-724-7393)

 

유통기한이 경과한 폐마스크를 구매하여 재활용시범사업자원순환사업사회공헌사업탄소절감공익사업 등에

활용하고자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은 메일 chori636@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단가수량시기(올해 12월 이후 예정)는 추후 별도 협의

° 재활용 대상 대박스(종이), 소박스(종이), 개별포장지(비닐), 마스크(폴리프로필렌,PP), 귀걸이(폴리우레탄,PU), 콧등(철심)

° 마스크 PP는 재생공장에서 의자바구니화분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되어 자체소비 또는 저소득층 등 기부

° 재활용 사례 대구시(양말 및 다용도케이스 제작), 용인시(반려동물용품생활용품 제작), 하나은행(의자 제작),

코오롱그룹(옷걸이 제작 후 자체소비), 연세대학교(돋보기안경 제작 후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