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황보철
조회수 : 128
등록일 : 2025-07-31 13:33:17
전화번호:
0427247393
담당부서:
전략비축물자과
2025년 8월 조달청 비축마스크 방출 공고
조달청 비축마스크에 대하여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대상)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요기관 중 공공기관
□ (마스크 규격*) 보건용 KF-94, 대형(포장은 1개씩) * 세부 규격은 붙임3 규격서 참고
□ (방출 가격* 및 요청 수량) 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요청 수량은 1팔레트 단위
(색상, 잔여 유통기한에 따라 상이, 12,800~19,200장)로 요청
* 방출 가격은 매월 공고하며, 수요기관 요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방출가격을 적용
* 조달수수료는 없습니다.
잔여 유통기한 | 방출 가격 | 색상 | 요청 수량 |
1년 이상 (유통기한 : ‘26.10~’27.1 까지) | 장당 99원 (운송비포함) | 백색 | 19,200장(1팔레트) 단위 |
흑색 | 12,800장(1팔레트) 단위 |
※ 잔여 유통기한 1년 이내 마스크(당초 10원짜리 마스크)는 방출중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도 일정) 물품대금 납부 후 10일 이내
□ (인도 조건) 수요기관 지정 장소 하차도(화물배송은 문앞배송)
□ (방출 절차) 수요기관에서 공문으로 요청, 나라장터로 대금납부 후 배송
배정 요청 붙임1) 배정요청서,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공문요청 | ⇒ | 고지서 발부 나라장터ID 전자문서함 | ⇒ | 물품대금 납부 선불 | ⇒ | 수납확인 및 배정확정 | ⇒ | 배정통지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배정통지는 나라장터> 비축>배정진행현황에서 확인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 | 물품인수 화물(10일) |
□ (문의)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전화: 042-724-7393)
유통기한이 경과한 폐마스크를 구매하여 재활용시범사업, 자원순환사업, 사회공헌사업, 탄소절감, 공익사업 등에 활용하고자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은 메일 chori636@korea.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단가, 수량, 시기(올해 12월 이후 예정)는 추후 별도 협의 ° 재활용 대상 : 대박스(종이), 소박스(종이), 개별포장지(비닐), 마스크(폴리프로필렌,PP), 귀걸이(폴리우레탄,PU), 콧등(철심) ° 마스크 PP는 재생공장에서 의자, 바구니, 화분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되어 자체소비 또는 저소득층 등 기부 ° 재활용 사례 : 대구시(양말 및 다용도케이스 제작), 용인시(반려동물용품, 생활용품 제작), 하나은행(의자 제작), 코오롱그룹(옷걸이 제작 후 자체소비), 연세대학교(돋보기안경 제작 후 기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