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Subject | [일반] [보도설명자료] 고용창출기업에 조달시장 가점 상향 조정해야 - 연합뉴스,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4.9.일자) 기사 관련 - | ||||
---|---|---|---|---|---|
Writer | 김빛나 | Date | 2018-04-10 | Read | 14012 |
Division | 쇼핑몰기획과 | ||||
Contents |
고용창출기업에 조달시장 가점 상향 조정해야 - 연합뉴스,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4.9.일자) 기사 관련 - 1. 보도요지 ○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시 우수고용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 제기(‘18.4.9.) - 조달청의 고용창출우수기업에 대한 배점이 0.5점으로, 창업기업이나 여성기업 등에 대한 가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황 * (예시) LED 조명업체인 솔라루체의 경우 ‘17.8월 50명, ’18.3월 1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으나 공공조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함 2. 조달청 설명 내용 ○ 과거에는 물품·용역 대량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에서 고용우수기업을 정책지원 대상으로 우대 평가(3.5점)하였으나, 선택 평가항목 특성상 실제 지원 효과가 크지 않음 ○ ‘18.4.1.부터 고용우수기업은 창업기업 등 정책지원 선택 평가항목과 분리*하여 필수 평가항목의 신인도에 가점(0.5점)으로 의무화하여 고용우수기업 지원 확대 * 창업기업(3.5점), 여성기업(3점) 등은 그대로 선택 평가항목에 존재하므로 고용우수기업은 필수 평가항목인 신인도에서 추가 가점 획득 가능 □ 조달청은 연간 6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조달정책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 중 ① 정부입찰에서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강화 - 기존에는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해 적격심사 시 전년대비 전체고용증가율 정도에 따라 신인도 가점 부여*(1~3점) * 고용증가율 5% 이상 시 가점 1점, 7~11% 이상(대(7%)·중(8%)·소기업(11%)) 시 가점 3점 -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전체 신인도 가점 상한 확대(5점→7점)*(‘17.12월) *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대상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전체 신인도 최대 5점까지 인정 ②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기업*은 불이익 조치 - 임금체불(‘17.10월), 고용개선조치 미이행(‘17.10월), 최저임금 위반(‘18.1월) 업체에 대해 신인도 감점 부과(각 △2점) ③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대 강화 -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확대(1.7점→2점)(’17.12월) - 사회적경제기업 신인도 가점 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17.12월), 자활기업, 마을기업(’18.4월)까지 확대 ④ 고용의 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 기업 우대 -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낮은 기업(‘17.12월)* 및 정규직 전환 이행기업(’18.4월)**에 대해 신인도 가점 부여(최대 2점) * (고용형태 공시기업, 상시고용 300인 이상) 업종별 비정규직 사용 비중에 따라 가점 0.5~2점 ** (중소·중견기업)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이행 시 가점 1.5점 □ 그밖에, 우수조달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 시에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강화 ① 우수조달물품 신규 지정 및 연장 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 기존에는 신규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신규 지정(지정기간 3년) 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1점) 및 지정기간 1년 연장 * (신인도 가점) 전년대비 전체고용증가율 4% 이상 (지정기간 연장) 전년대비 전체고용증가율 4% 이상(소기업은 5% 이상) - 고용의 질 개선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전체고용증가율 20% 이상이면서 신규채용인력의 95% 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지정기간 1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확대(‘17.10월) ② 물품·용역 대량 구매시 적용되는 MAS 2단계경쟁에서 고용우수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평가방식 변경(선택평가→필수평가)(‘18.4월) - (기존) 고용우수기업(전년대비 전체고용증가율 5% 이상)을 정책지원 대상(선택 평가항목)으로 점수 부여(3.5점*)하였으나, 공공기관의 평가항목 선택율이 13.8%에 그치는 등 지원 효과가 낮았음 * 정책지원 평가항목 선택 시 기본 점수가 2점으로 고용우수기업이 갖는 최대 가점 효과는 +1.5점 ※ 정책지원 선택 평가항목에는 고용우수·창업·G-PASS* 기업(총점 3.5점으로 3개 항목 중 1개로만 가점 획득 가능), 여성기업(3점) 등 존재 * 조달청이 지정하는 수출유망기업 - (개선) 고용우수기업 우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 여성기업 등 정책지원 선택 평가항목과 별도*로 필수 평가항목의 신인도에 가점 신설(0.5점) * 창업·G-PASS 기업(3.5점), 여성기업(3점) 등은 그대로 선택 평가항목에 존재하므로 고용우수기업은 필수 평가항목인 신인도에서 추가 가점 획득 가능 ※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기대효과1), MAS 2단계경쟁의 참여업체간 평점 격차2) 등을 고려하여 신인도 가점을 0.5점으로 설정 1) (기존 제도 지원 기대효과) 제도 이용율(13.8%)×가점 효과(1.5점)=0.21점 (개선 제도 지원 기대효과) 제도 이용율(100%)×가점 효과(0.5점)=0.5점 2) MAS 2단계경쟁 시 1~2순위자간 점수차이가 0.5점 미만인 경우 32.1% □ 조달청은 최근 개선된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제도 운영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 ○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에서 고용창출 기업 우대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자리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음 *문의: 쇼핑몰기획과 김빛나 서기관(042-724-7266) 조달청 이(가) 창작한 [보도설명자료] 고용창출기업에 조달시장 가점 상향 조정해야 - 연합뉴스,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4.9.일자) 기사 관련 -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
File |